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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휘즈 2018.01.29 07:32
조회 수 : 5950

대역폭(Bandwidth)는 쓰이느 곳도 많고 의미도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cpu, memory, hdd 모두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

usb도 대역폭을 갖고 있고, 랜카드도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속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역폭은 "한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타량"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애매합니다.

물리적(하드웨어적)으로 한번에(단위시간당, 초당)보낼 수 있는 최대 데이타량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역폭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말합니다.

 

ISP가 갖고 있는 회선대역폭은 하드웨어적으로 그만한 시설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ISP가 갖고 있는 회선대역폭을 넘긴다면 네트워크가 다운되겠지요.(물론 그전에 qos걸겠지만)

ISP는 확보하고 있는 대역폭 범위내에서 IDC(호스팅업체)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호스팅업체는 네트워크 시설을 갖추고 다시 호스팅 사용자에가 나누어 주게 됩니다.

대역폭은 단위시간당 보낼 수 있는 데이타량의 최대값을 의미하고 그 대역폭 범위 내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지요.

 

호스팅업체에서 주는 10Mbps가 대역폭이냐, 트래픽이냐 하는 것은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만, 트래픽 사용 상한값을 준 것이므로 혼용해서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트래픽입니다.  

 

"10Mbps범위내에서 써라 만약 이범위를 넘긴다면 추가 과금한다" 라는 것인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역폭 범위내에서는 개별 사용자가 허용된 범위를 넘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스팅업체가 1Gbps 대역폭을 갖고 있다면 이론상 10Mbps를 사용하는 사용자 100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율상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허용된 최대 트래픽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스팅업체에서는 확보하고 있는 대역폭보다는 많은 양을 판매하게 됩니다. 때문에 추가 과금이 가능한 것이고 트래픽 총량이 자신들의 대역폭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만 하면됩니다.

 

트래픽은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는 데이타 양입니다.

단위시간당 전송률 비트레이트를 단위로 쓰며 보통 초당 비트수를 사용합니다.

bps, Kbps, Mbps, Gbps 등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idc 에서 서버를 사용할 때(서버호스팅을 사용할 때) 트래픽은 대역폭 또는 총량으로 약정하게 됩니다.

10Mbps 를 사용한다면 대역폭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한번에 10Mbps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보통 MRTG상 5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Mpbs는 초당 10메가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0M bit per second)

10*1024*1024 = 10,485,760 bit

1byte = 8bit이므로

10,485,760 / 8 = 1,310,720 byte = 1.25Mbyte

 

초당 1.25Mbyte

하루 약 105Gbyte

한달 약 3,164Gbyte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이고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달 내내 계속해서 10Mbps를 유지한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접속자가 몰리는 시간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20~30Mbps를 넘어가는 것은 비일비일비재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혀 사용량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트래픽은 순간트래픽 10Mbps와 한달 총량 1000G byte를 선택해서 과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버 호스팅의 경우 대부분 한달 총량으로 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